정준영, 최장 7년6개월 징역…연예계 사상 '최악의 범죄자' 오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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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송된 MBC '섹션TV연예통신'은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단톡방 멤버의 범죄 혐의를 다뤘다.
'섹션TV연예통신'은 오수진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정준영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언급했고,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 아울러 신상정보가 등록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며 최대 7년6개월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씨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1을 가중해 처벌한다. (정준영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 반포한)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형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처벌을 예상할 수 있고 신상등록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또 같은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만약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반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 전 일어난 행위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은 자신이 평소 몰래 촬영한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빅뱅 승리가 포함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공유한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준영으로부터 동영상을 받은 연예인으로 FT아일랜드 최종훈, 하이라이트 용준형, 씨엔블루 이종현 등이 거론됐다. 이들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영상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종훈은 연예계 은퇴선언을 했고, 17일 21시간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았다. 하이라이트 용준형은 그룹 탈퇴를 선언했다.
gyumm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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