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수정요구→효력정지 신청"…강다니엘, 결국 독자활동 선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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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촉 측은 21일 "엘엠(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사유에 대해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 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2월 1일자로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계약서 조항을 수정해주지 않으면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3일 보도되자 당시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조항을 수정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양측이 계약서 조항의 변경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강다니엘이 자신의 팬카페에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중에 있다"고 밝히며 "기사를 접하고 고민하는 시간 동안 사실이 아닌 많은 악의적 추측성 기사들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갈등을 예고했다. 또한, "저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실은 꼭 알려질 것입니다"라고 덧붙여 온갖 추측을 낳게 했다.
이후 강다니엘은 4일 정오 회사가 관리하는 SNS 계정이 아닌 새로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소속사와 선을 그었다. 4일 정오 SNS에 세 장의 사진을 게재하고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강다니엘이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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