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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정준영, '몰카스캔들' 열흘만에 구속

작성일: 2019.03.21 22:28 김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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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영이 21일 구속됐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30)에 대해 법원이 밝힌 사유다.

이날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몰카 스캔들'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정준영은 앞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전망이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약 8개월간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클럽 버닝썬의 폭력사건으로 촉발된 이른바 '승리 게이트'의 첫 구속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승리 게이트'는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정준영 외에도 용준형, 최종훈, 이종현,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승리와 동업한 유리홀딩스 유모 전 대표 등이 있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타났다. 정준영은 청사로 들어서기 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한큼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만에 끝났다. 정준영은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오후 12시30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밖으로 나왔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정준영은 고개를 떨군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후 호송차에 태워져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앞서 정준영은 '몰카 스캔들'이 불거질 당시 미국에 있다가 지난 12일 급거 귀국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정준영을 입건했다. 활동중단을 선언한 정준영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 21일 구속된 정준영.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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