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타임 현장]제재금 2천만 원 경남, 귀책사유 있었지만 규정 준수 노력 참작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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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 임창만 영상 기자]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관중석 출입을 막지 못했던 책임을 제재금으로 정리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내 사무국 집현전에서 2019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1 4라운드 경남FC-대구FC전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 재보궐 선거 유세단의 경기장 출입과 유세에 대해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던 점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점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감안,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 정관 제 5조는 회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 축구연맹(AFC)의 정관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연맹은 대회 요강을 통해 경기장 내 정치적 언동 및 권유, 연설, 포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벌규정에도 정치적 언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4.3 재보선 대상지에 창원성산이 있었고 격전지로 꼽혔다. 대구전 당일 경기장 밖에서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후보들이 모두 선거 운동을 했고 황 대표가 강 후보와 함께 정당명, 기호가 박힌 옷을 입고 관중석에 출입해 논란이 됐다.
연맹은 지난 2018년 4월 16일 지방선거 당시에도 각 구단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를 엄격히 금하는 취지의 지침을 배포하고, 홈팀의 책임 하에 경기장 내 선거유세행위 방지를 알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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