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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LM 전속계약 분쟁, 24일 심문기일 열린다 [공식]

작성일: 2019.04.12 18:22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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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분쟁 심문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과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시 잡혔다.

오는 24일 강다니엘 측이 LM 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다.

당초 지난 5일 해당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시 LM 측이 법원에 이송 신청을 하면서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해 LM 측의 법원 이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LM 측은 이송 신청 후, 재판부에 두 차례에 걸쳐 주장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강다니엘 측은 지난달 21일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LM 측은 강다니엘 측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지난달 27일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디스패치는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분쟁 사정 배경에 설모씨와 원 회장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12일 "최근 자체 회의를 통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불법적인 배우 세력의 의혹에 대해 케이팝 발전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고 정당한 전속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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