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다툼여지"…승리, 구속영장 기각→포승줄 풀고 귀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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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승리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귀가했다. 아울러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귀가했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한 승리는 '횡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황급히 법원으로 들어갔다. 2시간 30여분 동안 영잘실질심사를 받은 후 포승줄에 묶여 법원을 나온 승리는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했나', '자금 횡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질문에도 역시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2015년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빼돌린 버닝썬 수익금이 모두 5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 gyumm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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