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회 전현직 회장 등 임직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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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담당검사 문승태)는 지난 8일,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과 윤명선 전임 회장을 포함한 협회 임직원들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한음저협의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 방송음악 저작권료를 불투명하게 분배하여 이득을 취한 혐의, 용역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 출장비 이중 지급에 대한 혐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포함해 경찰, 검찰이 장기간 조사를 벌여왔으며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일부 한음저협 회원들의 의혹 제기로 시작된 본 사건은 국내 3만여 음악 저작권자를 비롯해 많은 대중들이 큰 관심을 보였으며 그만큼 경찰 조사 결과에 많은 이들이 주목해 왔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협회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한음저협 관계자는 "협회는 본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충실하고 성실히 임하였음은 물론, 협회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면서 "근거 없이 부풀려진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본 혐의와 관련해 협회가 압수수색까지 받았지만, 조사 결과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 협회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이 해소됐다. 그간 흔들림 없이 협회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신 많은 회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협회발전과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힘써야 할 때이며, 협회도 맡은 바 소임인 작가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스포티비뉴스=김원겸 기자 gyumm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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