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 송치-배임은'무혐의 vs 상대기자 '공갈미수'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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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배임 혐의 등을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혐의가 없다고 결론,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석희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손석희 대표의 배임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김 씨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으면 손석희 대표와 김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손석희 대표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당시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보도를 막으려는 손 대표가 자신을 회유하려다 실패하자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보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도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용역사업 제안을 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손석희 대표는 “(김 씨가)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며 오히려 김웅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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