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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최종훈, 구속적부심 주장 기각…法 "구속 마땅"[종합]

작성일: 2019.05.31 17:5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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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을 풀어달라는 재심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최종훈이 지난 29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뒤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 최종훈은 구속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 최종훈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종훈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최종훈은 승리, 정준영 등과 함께 하던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 유포하고, 정준영과 함께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 모두 구속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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