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포차' 신세경-윤보미 몰카범, 집행유예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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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여자 연예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비업체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김모 씨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등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존중돼야할 곳에 은밀히 카메라를 설치해 미수에 그치거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이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배우 박중훈, 신세경, 가수 윤보미 등이 참여한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여성 출연자들의 숙소에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으며, 일찍 발견한 탓에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방송사 측이 김씨를 경찰에 신고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연예인인 만큼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김씨가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세경은 프로그램 제작발표회를 통해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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