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판결 불복→입대 의지' 손승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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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 라"고 요청했다.
이날 손승원 측은 작성해 온 반성문을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입대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만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 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손승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음날인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선고 판결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3차례 음주 운전 전력까지 드러나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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