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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대신 감방 생활'…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자동 군 면제[종합]

작성일: 2019.08.26 17:49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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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손승원에 대한 징역이 확정됐다.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을 받은 배우 손승원(29)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 징역이 확정됐다. 동시에 자동으로 군 면제를 받게 돼, 그가 부대에서 군 생활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손승원은 지난 9일 항고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병역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됐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 배우 손승원에 대한 징역이 확정됐다. ⓒ한희재 기자

당초 손승원 측은 지난달 열린 2차 공판 기일에서“징역 1년 6개월이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피고인(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혈기 왕성한 20대인 만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승원이 반복해서 음주운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8월에 이어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법을 경시 한 것이다.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배우 손승원에 대한 징역이 확정됐다. ⓒ한희재 기자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3차례 음주 운전 전력까지 드러나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이후 '쓰릴미',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던 뮤지컬 ‘랭보’에서 불명예 하차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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