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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미 前남편' 황민, 음주사고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상고 기각

작성일: 2019.08.27 17:33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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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민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내려졌다. YTN 뉴스 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배우 박해미의 전남편 황민에게 실형 3년 6개월이 내려졌다. 이는 원심과 같은 결과. 대법원이 황민의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

27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황민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황민은 원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것이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극단 소속 직원과 배우 등 2명이 사망했다. 황민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황민은 양형에 불만을 품고 항소,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 황민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이 내려졌다. 채널A '뉴스A' 화면 캡처

그러나 황민은 2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 박해미(왼쪽) 황민. 제공|채널A

황민은 1심 결과보다는 감형받았지만, 부인 박해미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실제로 박해미는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자신이 가족처럼 아꼈던 극단 소속 배우와 직원을 위한 피해 보상은 직접 하겠다고 나섰지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이에 박해미는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며 모든 피해를 보상했지만, 황민은 단 한 차례도 면회하지 않았다. 또한 남편을 끝내 용서하지 않은 채 합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 황민-박해미. 제공|채널A

이들의 정확한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25년의 결혼생활은 마무리된 셈. 당시 박해미 측 관계자는 "박해미와 황민이 최근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 합의이혼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양측이 깔끔하게 이혼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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