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주장 여성 상대 손배소 패소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작성일: 2019.10.23 16:32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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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낸 2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흥국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행, 성추행, 성관계도 없었다"며 A씨가 의도적으로 거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김흥국은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별도로 제기했다.
김흥국 측은 스포티비뉴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와 관련해 "기록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흥국의 강간 등 혐의와 A씨의 무고 혐의는 모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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