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5개월만에 석방…사과 없이 떠났다[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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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났다.
강지환은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도 제한된다.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선 강지환은 조용히 선고 내용을 들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8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합의만으로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라고 강조했다.
또 "여성이 있기에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그걸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법정에는 강지환의 일본 팬 여러 명이 참석해 그의 선고를 지켜봤다. 강지환의 선고가 내려진 뒤, 중년 여성들로 구성된 이들을 강지환을 응원하는 내용의 현수막, 편지 등을 손에 들고 조심히 그의 석방을 기다렸다.
선고 후 30분 가까이 시간이 지나, 강지환이 미결수복을 벗고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그는 취재진 반대편에 위치한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차 안쪽에 앉아 철저히 모습을 가린 강지환은 판결 결과에 대해서 침묵했다. 피해자 및 팬에게도 일언반구 없었다. 묵묵부답으로 현장을 떠났다.
선고 내용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시 강지환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스포티비뉴스,성남=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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