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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 추가"…'그알' 故김성재 편 방송, 사망 미스터리 풀리나[종합]

작성일: 2019.12.17 19:5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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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듀스 김성재 편이 다시 한 번 방송을 타진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오는 21일 오후 11시 10분 김성재 편 방송을 확정했다. 지난 8월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모 씨의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이 금지됐던 '그것이 알고싶다'는 약 4개월 만에 또 한 번 방송을 준비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하려 했다. 그러나 김모 씨가 방송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그것이 알고싶다'가 김모 씨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김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청자들은 방송 금지 결정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을 방송하게 해달라는 청원에 21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하는 등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이 모였다. 김성재 가족들 역시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대한 염원을 전했다. 제작진은 약 4개월 동안 보강 취재에 나섰고, 다시 한 번 김성재 편을 편성했다. 

▲ 유작이 된 김성재 첫 솔로앨범 '말하자면' 앨범 표지. 제공| 케이앤씨뮤직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17일 "김성재 사망 사건을 12월 21일 방송으로 준비 중인 게 맞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번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이후 고 김성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방영 여부는 법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모 씨 측은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이번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김모 씨 모친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우리 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받았다.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다"라면서 "부디 더 이상 악플과 마녀사냥하는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제 딸이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늙은 어미가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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