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해달라고 호소했는데…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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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배우 최민수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민수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최민수가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주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비정상적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상대차랑 운전자가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최민수가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주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최민수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고, 이에 최민수 역시 고의성이 없었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관련 추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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