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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광고계약 불이행 피소돼 1심 패소…"사실과 달라 항소 준비중"[공식입장]

작성일: 2019.12.23 19:06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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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혜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한혜진이 광고 계약 불이행 건으로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항소를 통해 사실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 측은 23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며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킴 측은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광고대행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당초 5억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한혜진이 참석해야하는 3회의 행사 중 2회는 참석했으며 TV, 라디오 광고 촬영 등을 마쳤으므로 이같이 감액했다.

다음은 한혜진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지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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