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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 교사범에 13억 받는다…法 "사촌이 살해교사, 배상액 고려"[종합]

작성일: 2020.01.14 17:48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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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선미가 자신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배우 송선미(46)가 자신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4일 송선미와 딸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 해봤을 때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송선미와 그의 딸에게 총 13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 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선미 남편과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송성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송선미가 자신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곽혜미 기자

A 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8년 말 대법원이 A 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어 송선미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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