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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당사용 징계' 이혜성 "1000만원 부당수령 사실 아냐, 진심으로 반성"[전문]

작성일: 2020.03.11 13:54 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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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이혜성 아나운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KBS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 사용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사과하고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렸다. "공영 방송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운을 뗀 이혜성은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10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으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다"고 자신의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고,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차가 높지 않은 자신이 대체 휴무가 많았던 것에 대해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고 KBS 차원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고백한 이혜성은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아나운서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전자결재 시스템에는 휴가 일수를 입력하지 않아 0일 처리됐고,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의 연차보상수당을 수령했다.

이에 KBS는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을 뒤늦게 적발하고,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다. 아나운서실장에게는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하고,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다음은 이혜성 아나운서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10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 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young77@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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