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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LA총영사관 상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판결[공식]

작성일: 2020.03.13 17:07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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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출처|유승준 SNS 캡처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에 이를 거부당했고,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 조장 등을 고려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 측이 재상고를 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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