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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韓 오면 연행"

작성일: 2020.03.18 16:1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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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나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트와이스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한 독일인 남성에 대해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18일 스포티비뉴스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했다.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사 소송의 경우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나연을 스토킹한 가해자는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JYP 측은 임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을 우려해 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취하했다. 

JYP는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 해당 인물이 국내에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독일인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 이 남성은 나연과 교제 중이라는 망상에 빠져 나연이 살고 있거나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며 나연에게 심리적인 위협을 가했다. JYP는 나연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남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강남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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