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오빠, '구하라법' 입법 청원동의 호소…"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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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고 구하라의 오빠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 동의를 간곡하게 부탁했다.
구하라 오빠 구모씨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간 제 동생 구하라를 사랑해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구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달이란 시간이 지났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여 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모와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해야 할 이 시간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모씨는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며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구하라법’ 청원에 동의를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고인의 친모는 상속권을 주장했고, 친오빠 구모 씨는 이를 반대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고인의 친오빠 측은 구하라가 9살 무렵 가출해 20여 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가 사망한 뒤 갑자기 나타나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했다.
또한 구모씨는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를 막는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했다. 구모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해당 청원은 19일 오후 2시 기준 1만 177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해당 청원이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음은 구하라 오빠 구 모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故 구하라 친오빠입니다.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입법청원 링크는 프로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랑하는 동생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슬퍼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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