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전 소속사, "'타짜3' 하차 위약금 5500만원 안물어줘도 된다" 승소
작성일: 2020.04.24 15:49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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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김민정의 영화 '타짜:원 아이드 잭'(이하 타짜3) 하차 위약금 소송에서 전 소속사 크다 컴퍼니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전 '타짜3' 공동 제작사 엠씨엠씨가 김민정의 전 소속사 크다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타짜3' 출연료 반환 및 위약금 등으로 제기한 약 5억5000만원 가량의 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앞서 제작사 엠씨엠씨는 2018년 11월 김민정의 전 소속사 크다 컴퍼니를 상대로 김민정이 '타짜3'에서 중도 하차한 것과 관련해 출연료를 반환하고 그로 인한 재촬영 비용을 달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다.
당초 김민정은 '타짜3'에 마돈나 역할로 캐스팅 됐다. 2018년 9월부터 촬영에 돌입했으나, 전 소속사와 영화 제작사 간의 스케줄 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그해 10월 영화에서 중도 하차했다. 김민정이 맡았던 역할은 배우 최유화가 대신했다.
한편 김민정은 이후 소속사를 옮기면서 크다 컴퍼니로부터 '타짜3'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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