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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잘못 되돌리려 노력, 피해자들께 사죄…다신 실수않겠다"[전문]

작성일: 2020.05.01 22:09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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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마이크로닷.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이 부모의 실형 확정 후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모의 채무 불이행 보도 직후 경솔했던 자신의 태도에 사과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피해자 다수와 합의했음을 밝혔다. 그는 "부모와 나의 부족함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부친 신 모 씨가 징역 3년, 모친 김 모 씨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신 씨 부부는 선고 결과에 별도로 상고하지 않으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신 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14명에게 약 4억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충북 제천에서 목축업에 종사한 신 씨 부부는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 원을 대출받거나, 돈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도망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두 사람의 채무 불이행은 2018년 마이크로닷이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면서 알려졌다. 신 씨 부부는 마이크로닷이 고정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직접 출연해 사기 관련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채무 불이행이 알려진 직후 이를 부인해 화를 키웠으나 결국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사태 수습 의사를 보였다. 마이크로닷은 이후 방송을 전면 중단하고 출연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편집됐다.

이하 마이크로닷의 사과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신재호)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때의 경솔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 (신재호) 올림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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