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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부산 인디밴드 3명, 징역‧벌금형…"서류 찢고, 입에 넣어"

작성일: 2020.05.25 18:05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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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3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밴드 멤버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C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모 인디밴드 멤버들로, 이들은 2018년 3월 캄보디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지난 1월 초순 태국 방콕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태국 방콕에 머무를 당시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는 모발채취동의서 1장을 찢고, 일부를 입에 넣어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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