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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실형 또 면했다…항소심도 '집행유예 3년'

작성일: 2020.06.11 14:09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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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환.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조태규, 43)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강지환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을 파기할 만큼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강지환은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을 피했다. 강지환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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