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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판결 뒤집히나 했더니...'스태프 성폭행' 유죄 확정! [영상]

작성일: 2020.11.05 18:54 최은지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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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은지 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43)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5일 오전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형량은 2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됐는데요.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구속 후 "잘못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요.

이후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고, 준강제추행 혐의는 줄곧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지환. ⓒ한희재 기자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항소했고, 지난 5월 열렸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지환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강지환 측은 최근 CCTV 영상,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모순됐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강지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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