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신·씨방인"…'미스터 라디오'·'아는 형님' 비속어 사용으로 행정지도 처분
작성일: 2020.06.17 18:18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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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스스로에게 욕을 한 '미스터 라디오'와 출연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비속어에 해당하는 조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출연자가 이를 연호하는 내용을 방송한 '아는 형님'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미스터 라디오'에서 청취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윤정수가 특정 단어의 의미를 오해하자 남창희가 해당 단어의 의미를 정정했다. 윤정수는 "지워라 이거. 너무 X신 같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아는 형님'은 '씨방인' '씨방새'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강호동은 '씨름인이냐, 방송인이냐'는 질문을 받고 "현재 '씨방인'이다. 최종 꿈은 '씨방새'다. 지금은 씨름방송인이지만, 정말 씨름과 방송을 날아다니는 정말 새가 되고 있다. 최종 꿈은 '씨방새'다"라고 말했다. 다른 출연자들은 다함께 '씨방새'라고 외치는 식이었다. 이를 반복적으로 문자와 새 그림 등으로 표현한 자막 또한 방송심의 규정과 어긋났다고 봤다.
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자살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OCN '루갈'과 출연자가 음주를 하며 서로 술을 권하거나 해당 주류 가격과 알코올 함량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RTV '수요음주회'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에서는 음주나 자살 장면 등을 다룰 경우 이를 조장하거나 미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의무가 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디어에서의 음주 및 자살 장면 노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견진술 청취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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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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