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실형에도 불법 촬영은 무죄? 故구하라 오빠 "원통하고 억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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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종범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영상으로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최종범의 실형 선고에 안도하면서도 불법 촬영 혐의가 무죄인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구 씨는 "동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인 것을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이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상고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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