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여동생 성폭행' 단디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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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단디(33, 안준민)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3일 오전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단디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들어 단디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 측 변호인은 "단디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현재로써는 능력을 벗어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단디는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술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힘들어할 동생에게 미안하다.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라도 용서를 구하겠다"고 변론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어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디는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자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디는 '귀요미송'의 작곡가이자 배드키즈의 '귓방망이'를 프로듀싱한 작곡가다. 또한 TV조선 '미스터트롯', 엠넷 '쇼미더머니4',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에 출연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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