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선정성 '굿걸'·과도한 간접 광고 '미스터트롯'에 법정제재
작성일: 2020.07.06 18:02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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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굿걸'은 선정성, '미스터트롯'은 과도한 간접광고가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굿걸'은 지난 5월 14일 출연자와 댄서들이 노출이 과도한 의상을 착용하고 상체를 숙인 자세로 엉덩이를 흔드는 일명 '트월킹'을 추는 장면과 남녀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가사의 노래를 일부, 묵음·비프흠 처리해 방송했다"며 "이와 동일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5월 19일 오후에도 재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가사를 묵음과 비프음 처리했다 할지라도 자막과 맥락 상 충분히 유추 가능한 부적절한 가사의 노래와 선정적 안무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까지 재방송한 것은 주시청층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줬다.
특히 "가사의 묵음과 비프음 처리를 방패삼아 15세이상 시청가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면서도 전체 영상을 인터넷 채널로 시청할 수 있다고 고지하는 최근 경향에 우려를 표한다"며 "청소년 보호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방송사에 당부했다.
'미스터트롯'은 과도한 간접광고가 문제가 됐다. '미스터트롯'은 지난 3월 5일 방송과 같은달 12일 방송에서 간접광고주인 콜라겐과 발효호소, 프리바이오틱스, 화장품 등을 섭취하거나 이용하는 장면 등을 반복해서 보여줬다. 가상광고 시 기타가공품인 먹는 콜라겐 제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고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법정제재 등을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스포티비뉴스=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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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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