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강성욱, 꽃뱀이라더니…성폭행으로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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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공범 A씨와 함께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 집으로 데려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강성욱은 여종업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고 있으나 그는 "꽃뱀"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강성욱과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은 일관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성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으며, 2017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이번 생은 처음이라', '같이 살래요' 등 드라마를 통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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