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동생 성폭행 '귀요미송' 단디, 집행유예…"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작성일: 2020.07.24 11:3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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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4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단디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시인했다"면서도 "약식명령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단디는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자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에서는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라도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단디는 '귀요미송' 작곡가로 유명세를 탔다. 최근에는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참가하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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