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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연예인 최초'[공식]

작성일: 2020.08.19 17:47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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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덕제. 출처ㅣ조덕제 유튜브 영상 캡처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자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조득제·52)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덕제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조덕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해 고발된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침을 어겨 고발당한 사례는 조덕제가 연예인 중 최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조사 등을 거쳐 조덕제를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조덕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받았다. 이후 조덕제는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지급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덕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명예훼손)로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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