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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다만악' 상영 중 불법 촬영 논란→게시물 수정

작성일: 2020.08.20 10:43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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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회장이 처음 올린 게시물(왼쪽), 수정한 게시물. 출처ㅣ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스크린 사진을 게시했다가 수정했다.

정 부회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를 관람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백만년만에 영화관을 갔는데 관객이 나 포함 두 명이다. 편하게 보고 나오긴 했지만 걱정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정 부회장은 평소 SNS를 통해 자사 제품을 직접 요리하고 시식하거나, 경쟁사에 방문하는 모습을 비롯해 일상 사진을 공개하며 누리꾼들과 소통 중이다. 영화 관람 중인 이미지 역시 이같은 소통의 일환으로 공개된 일상 게시물이지만, 처음 공개된 게시물은 영화의 한 장면이 담겨있는 사진이기에 문제가 됐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 스크린을 찍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 때문에 정 부회장과 같은 사례로 영화 스크린을 촬영했다가 빈축을 산 스타들이 여럿 있었다.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인지한 듯 정 부회장은 20일 오전 SNS에 같은 내용의 글에 사진을 교체해 재게시했다. 영화 속 장면이 주가 되는 스크린 사진이 아닌 편하게 뻗고 있는 자신의 다리를 강조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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