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CGV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시 벌금이나 과태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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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는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확대됨에 따라영화관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고 밝히며 "메가박스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시 메가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CGV 역시 2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지를 게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메가박스 역시 방역에 힘쓰며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가박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지난 20일 오후부터 좌석 가용율을 하향해 더욱 강도 높은 거리두기 좌석제를 시행 중이다. 또한 CGV는 지난 18일 오후부터 가용 좌석을 50%로 줄인 바 있으며, 롯데시네마의 가용 좌석 역시 지난 20일부터 50%로 운영 중이다.
다음은 메가박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메가박스 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확대됨에 따라영화관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메가박스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메가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행동수칙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위험으로부터 고객님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니 고객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메가박스를 이용하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부방역지침에 준수하여 철저한 방역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에 힘쓰며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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