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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투표 조작한 '프로듀스101' 전 시즌에 과징금 1억 2000만원 부과

작성일: 2020.09.14 18:04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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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스101' 전 시즌 포스터. 제공| 엠넷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엠넷 '프로듀스101' 전 시리즈에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4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프로듀스101' 시즌1부터 시즌4까지 네 프로그램에 각각 3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의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기준금액 2천만원에서 2분의 1을 가중한 3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프로듀스101'은 전 시리즈에서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프로그램을 연출한 안준영 PD, 김용범 CP는 연습생들의 득표수는 물론, 데뷔조 멤버들도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1억 20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 금액 2000만 원에서 1/2를 가중한 과징금 3000만 원을 각 시즌에 부과한 것이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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