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으로 음원 사재기 저격한 박경,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작성일: 2020.09.17 11:1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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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박경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경에게 이름이 거론된 가수들은 검찰에 박경을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박경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결론을 내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박경을 약식기소했다.
박경은 올 초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입대를 연기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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