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소송했다…대법서 승소→입국 좌절→다시 소송 '2라운드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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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4)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해당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유승준이 또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또 다시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 5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주 로스앤젤레스(이하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난 7월 정부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해 국내 입국이 또 좌절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에 유승준은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의 변호인단의 설득때문에 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유승준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법무부는 병무청장의 유승준 입국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된 유승준은 2015년 9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에 이를 거부당해,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 조장 등을 고려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법원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에 즉각 반발한 LA 총영사관은 재상고,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유승준의 승소로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것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비자 발급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유승준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지난 7월 입국을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정부는 유승준이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 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재반발한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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