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영과 결혼에 원망"…박하선, 아이있다는 과대망상 스토커에 피해 호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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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배우 박하선이 스토킹 피해 사실을 고백, 충격을 안겼다.
8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서 배우 박하선이 스토킹 당한 사실을 알렸다.
이날 첫 방송된 '언니한텐 말해도 돼'에는 '찐언니' 이영자, 김원희, 이지혜가 여자들의 고민 상담을 위해 나서는 내용이 담겼다. 고민 상담 전문가인 변호사 오수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미경, 부부심리전문상담가 이주은도 이원생중계로 참여했다.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이 스토커가 바둑 학원에 침입하는가 하면, 연인 행세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경찰을 전혀 두러워하지 않는 스토커의 당당함에 신고하려 했지만, 스토커 관련 법으로 처벌이 불가해 재물 손괴죄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스토커가 1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았다고 전하자,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스튜디오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자 박하선이 스토커 피해 사실을 고백해 또 한번 놀라움을 자아냈다. 과거 팬사인회에서 팬의 요구에 '사랑해요'라는 글귀를 써줬다는 박하선은 이후 해당 팬의 스토킹에 시달렸다고. 박하선은 해당 팬이 사인회 날을 교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현재까지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하선 아이 이름도 안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 사람은 자신과 나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상상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 이름도 있더라"고 말한 박하선은 2017년 배우 류수영과 결혼식 전에도 이 스토커에게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그는 "결혼 전 행사장에 와서 여태껏 쓴 일기를 주더니 원망하는 눈빛을 보내더라"고 말해, 충격을 더했다.
오수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스토킹이 벌금형, 경범죄에 그친다.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은 10년형까지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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