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차트 조작 주장 명예훼손 재판서 1차 승소 "끝까지 간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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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이하 어라운드어스)는 "피고(김근태)의 무변론 대응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고 알렸다.
김근태는 올해 4월 "언더 마케팅 회사 크레이티버가 중국 등지에서 불법 해킹 등으로 취득한 1700여 명의 아이디를 확보해 음원차트 조작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원차트를 조작한 가수 중 한 명을 이기광으로 실명 지목했다. 이후 소속사는 "이기광과 관련해 어떤 회사에도 조작을 의뢰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어라운드어스는 "4월 13일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어라운드어스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관련 추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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