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디밴드 멤버, 마약 투약 실형…기내 전자담배로 벌금형 전력
작성일: 2020.10.30 14:22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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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 23일 인디밴드 멤버 A씨(39)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 6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하고 서울 망원한강공원 등지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고 서울의 주차장이나 화장실에 숨겨진 마약을 찾는 방식으로 마약을 샀다. 서울 망원한강공원 주차장에 마약을 숨겨두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건넨 혐의, 또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구입하지 못한 매수 미수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7년에도 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항공위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저지른 것"이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다른 멤버가 고정 멤버로 나오던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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