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파더', 부적절 광고효과로 방통심의위 '권고'
작성일: 2020.12.01 17:59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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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시상품으로 제공된 협찬주의 상품을 장시간 노출하며 광고 효과를 줬다며 '백파더 요리를 맘추지 마!'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협찬주가 제공한 시상품이 장시간 노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반복적으로 주었다”며 “향후 관련 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또 간접광고 상품인 물티슈를 이용하는 장면을 부각하여 광고효과를 준 3개방송사업자(MBCevery1, MBCM, MBCDramanet)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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