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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쌀 외상값 갚아라"…비♥김태희 집 침입한 70대 부부 벌금형

작성일: 2020.12.16 07:4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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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왼쪽), 김태희. ⓒ한희재 기자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20여년 전 아버지가 외상으로 구매한 쌀값을 갚으라며 가수 겸 배우 비(38)-김태희(40) 부부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79)와 그의 부인(73)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비의 아버지가 20년 전 서울 용산구의 한 시장에서 떡집을 할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쌀가게에서 떡 제조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비-김태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을 찾아갔으나 비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쌀값 좀 갚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여러 차례 쳐 20만 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부수고 문을 강제로 연 뒤 무단으로 문 입구와 집 마당까지 들어간 혐의다. 

또한 A씨 측은 2018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며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쌀가게에서 2500만 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도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비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패소했다. 비는 승소 후 2월 A씨 부부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4월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에 대해 "피해자(비-김태희)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오래 전 고단한 시기에 서류 교류하며 살아왔던 쌍방의 인생 역정과 현재 고령인 상황 등을 감안한다"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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