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법원 판단은 아직
작성일: 2021.01.11 16:0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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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이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날아라 개천용' 촬영 도중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을 저지른 그는 한창 방영 중이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했다. 그의 빈자리는 소속사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정우성이 채웠다.
배성우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정중히 사죄의 말씀드린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했다. 배성우의 동생인 배성재 아나운서 역시 "가족으로서 사과드린다"며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은 방송에서 언급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함께 사과했다.
현재 배성우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자숙 중이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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