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전여친 성범죄 의혹 씻었다…억울함 호소→무혐의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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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을방학 정바비(정대욱, 42)가 전 여자친구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씻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바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온 정바비는 15일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심경을 밝혔다.
정바비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다"라며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염없지만 행간으로 보낸다.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바비는 가수 지망생이었던 20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5월 입건됐다. A씨의 아버지가 A씨 휴대전화에서 "술에 약을 탔다", "나한테 더 못할 짓 한 걸 뒤늦게 알았다. 아무 것도 못하겠고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지인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발견했다며 정바비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정바비를 성폭력 범죄 처벌법과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 조사를 이어갔다. 특히 당사자 A씨는 지난해 4월 숨져, 진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정바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했다. 또 정바비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정바비는 "경찰 조사에서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히 밝히고 왔다"며 "자칫 고인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걷히고 사건의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맡은 검찰은 지난달 정바비의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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