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동일 사건 허위사실로 고소 당해, 악의적 흠집내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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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은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이라며 "종전 고소했던 동일 인물이 동일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 고소를 한 것이다"리고 설명했다.
또한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했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돼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며 "고소인이 시간이 지나 동일 사건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 시켰다. 허위 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상민은 "본인은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항고마저 기각돼 종결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달 17일 이상민을 알선수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공범으로 지목한 B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12일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A씨 입장에 따르면 이상민과 B씨가 2014년 45억원의 토지담보대출과 사업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그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자 A씨가 3억6000만원과 8억7000여만원을 두 차례에 나눠 입금했다.
A씨는 "이상민과 공범 B씨가 은행 직원 업무를 알선해 불법으로 수수한 금액이 12억원이 넘어 검찰에서 수사해야하는 주요 경제사건인 까닭에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상민이 성실하게 살아온 연예인인 것처럼 시청자를 속이고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록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12억이 넘는 거액을 불법 수수료로 수재하고도 정상적인 모델료라고 주장하고 있어 처벌받게 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에도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이다. 당시 이상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무맹랑한 고소건이다. 해당 금액은 모델료였고, 계약사항을 이행하고도 해당 프로그램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음은 이상민 공식입장 전문.
오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입니다.
종전 고소하였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종전 고소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고소인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검찰항고마저도 기각되어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시간이 지나 또 다시 동일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미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았고,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무죄)을 받았으며, 검찰항고마저 기각되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죄명만 바꿔가며 계속 고소를 하는 것으로 이는 본인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해 계속 허위사실로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언론에 공개된 고소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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