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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드려 죄송"…이지혜, 의료법 위반 논란→영상 삭제+사과[전문]

작성일: 2021.03.30 10:42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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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혜.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심언경 기자] 가수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밉지않은 관종언니' 채널 측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밉지않은 관종언니' 측은 30일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 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밉지않은 관종언니'에는 '신혼 때로 돌아간 큰 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이지혜와 남편이 리프팅 시술을 위해 한 피부과를 찾는 과정이 그려졌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는 문제가 있었다. 피부과 의원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는가 하면, 이들이 시술을 받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홍보성이 짙었던 것.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어긋난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밉지않은 관종언니' 측은 의료법 위반 논란을 인지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하 유튜브 '밉지않은 관종언니' 채널 제작진의 사과문이다.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뉴스=심언경 기자 notglasse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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