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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스트롯2' 공정성 위반 인정 어렵다"[전문]

작성일: 2021.04.13 15:40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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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롯2' 포스터. 제공ㅣTV조선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TV조선 '미스트롯2'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이하 '미스트롯2')' 관련 민원 제기에 대해 공정성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TV조선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로부터 공정성 의혹 제기에 대해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스트롯2'가 참가자 전원에게 공평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이 지난 2월 1일에 방통위에 접수됐고, 방통위는 이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

방통위는 "TV조선과 2월 5일, 2월 23일, 3월 23일, 4월 2일 네 차례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TV조선에 대한 서면자료를 3회에 걸쳐 제출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스트롯2'이 합격자를 내정했다는 의혹 관련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제작진의 방송 콘셉트 및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가 정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TV조선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TV조선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방송통신위윈회에서 지난 12일 ’미스트롯2‘ 관련 민원 제기에 대해 공정성 위반은 인정이 어렵다고 최종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TV CHOSUN ‘미스트롯2’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지난 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민원에 대해 “TV CHOSUN과 네 차례(2/5, 2/23, 3/23, 4/2)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TV CHOSUN에 대한 3회에 결쳐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고 밝히며, 상세한 자료 요청 뒤 내부 조사를 거쳐 4월12일 이 사안에 대한 결과를 민원 진정인에게 최종 답변을 통보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의 통보 결과는 가장 중요한 ‘미스트롯2’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 관련 제기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제작진의 방송 콘셉트 및 선곡 관여로 프로그램의 공정성 훼손 의혹 제기에 관련해서는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가 정하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라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미스트롯2’에 관련 공정성 의혹 제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린이 악성 댓글 관련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위반 제기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TV CHOSUN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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